근로장려금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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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부터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정부의 용돈'이라고 할 정도로 쏠쏠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신청 방법근로장려금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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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근로 소득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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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된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며,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겠습니다.

     

    사업 소득(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대가), 종교인 소득(종교 활동으로 지급받는 대가)은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아닌 내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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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모두 1가구당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짓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입니다.

     

     

    소득 요건

     

    2021년의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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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여기서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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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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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월급)만 있는 자는 정기, 반기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신청, 하반기분 신청, 정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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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신청 : 22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신청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에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 소득이 모두 확정된 이듬해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12월 말에 지급 하고 나머지는 23년 6월 말에 지급 합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듬해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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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손택스

    • 이용 시간 : 06시 ~ 24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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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 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화면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문자메시지)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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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 하기' 주소 링크를 누릅니다.
    •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려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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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세요.
    •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칩니다.
    •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국민 비서 알림 메시지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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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비서 알림 메시지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민 비서로 추가 알림을 합니다.

     

    • 국민 비서 알림 메시지에서 '신청 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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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 접속(로그인) 후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시간 : 06시 ~ 24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합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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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신청 ① 번
    • 개별 인증 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①번, 변경은 ②번
    •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신청 ① 번
    • 개별 인증 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
    • 휴대전화 번호 # 입력
    • 계좌 수령 ①번, 현금 수령 ②번
    • 은행코드 # 입력
    • 계좌번호 # 입력(본인 명의)
    •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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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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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 시간 : 06시 ~ 24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간편 신청 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로그인)하고, 증빙 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 하기)

     

    • 홈택스 접속 하기
    • 복지 이음 > 근로장려금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하기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 하기

     

     

    신청 도움 서비스

     

     이용 시간 : 09시 ~ 18시, 점심시간(12시~13시 ) 제외

     안내문을 받았으나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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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번호 전화 >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 상담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 사항

     

    국세청 직원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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