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아파도 쉬면서 하루 43,960원 받는 방법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해도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 기준에만 충족된다면 하루에 43,6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아프면 쉬어야 한다'라는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 상실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파도 참고 일을 함으로써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상병수당의 주요 기능입니다.
지원 지역
현재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차 시범 기간으로 6곳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그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2022년 7월에 1차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지역을 확대하여 2025년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지급합니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검사 및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택배 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8일에서 대기기간인 7일을 제외한 21일 × 43,960원 = 923,1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사업장 유급 병가 기간, 유사 제도 수급 기간(산재보험, 휴급급여 등)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검사 및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택배 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8일에서 대기기간인 14일을 제외한 14일 × 43,960원 = 615,44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사업장 유급 병가 기간, 유사 제도 수급 기간(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에 관련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을 지급합니다. (단, 조산원·요양병원은 미인정)
예를 들어,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 기간 4일과 외래 진료 기간인 7일을 더하고 대기기간인 3일을 제외한 8일 × 43,960원 = 351,68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상병수당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본 자격과 취업자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격
근무지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다만, 근무지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자에 근무하시는 분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령은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제한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외국인,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자 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을 포함하여 직전 1개월(30일) 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일은, 업무 외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날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일용근로자 등을 말하며,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을 포함하여 직전 1개월(30일) 간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을 포함하여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 시 취업자 기준에 충족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아래의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
예)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7월 4일일 경우, 6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이 보장되기 때문)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단,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미용 목적의 수술 또는 시술 제외)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의료기간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 근로 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상병 수당 급여 지급
의료 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는 상병 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 기관에 방문 후, 접수 시 '상병 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을 요청하시면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 문답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의사의 진료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근로자의 의학적인 상태, 치료 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 불가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하며, 수급 기간 연장 시 연장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을 유의하세요.
진단서 발급 비용은 15,000원입니다. 만약 상병수당 대상자로 확정되시면 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환급됩니다.
진단서와 함께 추가적으로 발급받아야 할 의무 기록이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 기록지는 필요시 선택적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2022년 7월 4일 이후 발급받은 상병 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만약 시범사업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 및 부상으로 22년 7월 4일 이후 계속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일 이전 1개월 이내 수술치료, 검사 등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단명이 포함된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외래 통원 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가족입니다.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단, ②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이 상병수당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관할지사 방문 및 우편 및 팩스 접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메뉴의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순서로 접속하셔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 접수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제출 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 각종 의무기록지
- 사전 문답서
- 근로 중단 계획서
- 본인계좌 통장사본
-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제출 서류 중근로 중단 계획서는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간 및 보수 미지급 계획을 작성하며, 작성자는 사업주, 노무 수령자 또는 소득 지급처 대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작성합니다.(양식 해당 글 맨 하단에 첨부)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자격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성성을 심사하고, 근로 중단 여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후 지급 결정 및 통보를 진행합니다.
근로 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 '승인'을 받은 경우 SMS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며,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에서 근로 중단 확인서를 작성합니다.(양식 해당 글 맨 하단에 첨부)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출하 여하하며,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제출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활동 불가 기간 종료일이 심사결과 통보일보다 늦은 경우, 근로활동 불가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병수당 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에 급여를 지급함이 원칙이나,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급여 = 상병수당 최종 급여 일수 × 43,960원 + 진단서 발급 비용(15,000원)
각 지사 정보 및 문의 사항
경기 부천시 (부천북부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상동) 월드타워 11층 상병수당운영팀
연락처 : 032-650-3240
경북 포항시 (포항남부지사)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대도동) 상병수당운영팀
연락처 : 054-280-4170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16층(서린동, 관정 빌딩) 상병수당 운영팀
연락처 : 02-2171-1221 ~ 1223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주소 : 충청남도 천안이 동남구 청수 8로 51, 2층 상병수당운영팀
연락처 : 041-570-9240 ~ 9246
전남 순천시 (순천곡성지사)
주소 : 전남 순천시 풍덕 새길 15-4(풍덕동) 상병수당운영팀
연락처 : 061-750-0420
경남 창원시 (창원중부지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 길 46(신월동), 2층 상병수당운영팀
연락처 : 055-211-0220
신청 서식 양식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 모음입니다. 해당되는 지역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이는, 원칙상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지만, 시범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했거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기간입니다.
7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병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