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총정리
코로나 때문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상환 부담 완화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부터 공식 출범합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목차
신청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
이 3가지의 요건이 모두 맞아야만 이번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 (정책 발표일인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부터~) 폐업자로 제한
※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꼭 확인하세요.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90일 이상 연체)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사람(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에 걸쳐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신청 일정
- 10월 4일부터 1년간
- 사전 신청 9월 27일 ~ 30일 2부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 4일부터 공식 출범 후 우선 1년 간 채무 조정 신청을 접수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 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 27일~30일까지 4일간 온라인에서 2부제로 사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출생 연도의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9월 27일(화), 9월 29일(목)에 신청할 수 있고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9월 28일(수), 9월 30일(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1965년생은 끝자리 5로 끝나 홀수이기 때문에 9월 27일, 29일에 신청, 1970년생은 끝자리가 0으로 끝나 짝수로 9월 28일, 30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혼잡 방지로 사전 신청을 받지만 실제 신청 효력(추심 중단 등)은 10월 4일에 발효됩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과 오프라인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접수가 완료된 후 10월 4일부터 정식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접수가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초기에는 창구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하실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 인증서는 PC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니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려면 가급적 PC 컴퓨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해주세요. 만약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시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고객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상담창구를 통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 가능 함하며, 방문 전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과 기타 제출 서류가 있다면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 채무 금액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단, 신청 당시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니며,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채무 조정
채무 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 조정을 신청합니다.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까지 원금을 조정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의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기초 조습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주가 채무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은 없습니다.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를 감면합니다.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상환 기간
신청하실 때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상환합니다.
- 거치 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 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 채무 조정
채무조정 신청
본인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되기 때문에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
신청하실 때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관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합니다.
- 거치 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 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가계 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 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계 대출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가계 대출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반 개인은 신청 불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신복위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신청 불가 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청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입니다.
Q. 코로나 발생 이전에 채무도 지원되나요?
A. 코로나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년 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접수 안내
- 새출발기금 콜센터 :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 1600-5500
※ 휴대폰으로 위 번호를 누르시면 콜센터로 바로 전화를 거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현장 창구 :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영상 안내
마치며
이상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제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