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마지막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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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9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입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총 65만 개사에 8.9억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를 통해 정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목차

     

    지급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짧은 방역 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간을 반영하여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 사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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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규모

     

    2022년 1분기와 마찬가지로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17일간의 짧은 방역 기간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 후 발생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65만 개사에 해당되신다면 최소 100만 원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은 국세청과 지차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중 신속 보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57.4만 개사, 7.7천억 원으로 전체 대상 중 88%를 차지합니다.

     

    다만,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보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체 7.4천 개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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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 보상

     

    신속 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 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 (9월 29일~10월 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 보상 대상자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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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간 온라인 신청 5부제

     

    신청 일자 9월 29일(목) 9월 30일(금) 10월 1일(토) 10월 2일(일) 10월 3일(토)
    번호 끝자리 4, 9 5, 0 1, 6 2, 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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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보상 지급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의 지급 날짜는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지급
    •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지급
    •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2부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월 4일(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2부제를 운영합니다. 단,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 소재지 내에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9일(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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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 신속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엔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체가 공동대표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과 통합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또한 대표자 본인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 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대리인 통장 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 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 사실 증명서(예시: 법원 판결문)를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법인은 법인계좌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개인 또는 타인 계좌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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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 사업자 한정) 법인 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 사업자 한정) 법인 인감 증명서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필수 제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이 불가하다면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을, 미성년자는 통합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하여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과 통합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고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여 신청 불가한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는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을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기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사업자등록증(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상속인들의) 통합 위임장,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수령 합의서 ※ 반드시 본인서명 또는 인감 날인, (위임 및 대리 수령이 합의한) 공동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수령할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대리인 통장 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 사실 증빙(예시:법원 판결문)을 제출하고, 대리 수령인이 가족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법인은 법인계좌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개인 등 타인 계좌로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확인 보상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확인 보상 신청의 필수 제출 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을 위한 서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입니다.

     

    시설 분류 정정을 위한 서류는 시설 분류 확인서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 정정을 위한 서류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 정정 확인서로 관할 지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공동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합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 사실 증빙(예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고 대리 수령인이 가족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법인은 법인 계좌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이 불가하다면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을, 미성년자는 통합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하여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과 통합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고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여 신청 불가한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는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을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기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사업자등록증(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상속인들의) 통합 위임장,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수령 합의서 ※ 반드시 본인서명 또는 인감 날인, (위임 및 대리 수령이 합의한) 공동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수령할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확인 요청

     

    확인 요청 신청의 필수 제출 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원·교습소 시설 분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인증서, 신고 확인증,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 확인증,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사 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등이 있습니다.

     

    21년 이후 설립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과 연관이 있는 법인은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이 불가하다면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을, 미성년자는 통합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하여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과 통합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고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여 신청 불가한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는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을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기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사업자등록증(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상속인들의) 통합 위임장,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수령 합의서 ※ 반드시 본인서명 또는 인감 날인, (위임 및 대리 수령이 합의한) 공동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수령할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의 필수 제출 서류 이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 양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양식 몇 가지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보상 신청서 양식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서.jpg
    0.09MB

    통합 위임장 양식

    소상공인-손실보상-통합-위임장.jpg
    0.18MB

    확인 보상 신청서 양식

    소상공인-손실보상-확인-보상-신청서.jpg
    0.08MB

    이의 신청서 양식

    소상공인-손실보상-이의-신청서.jpg
    0.07MB

     

    출처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안내 및 문의 사항

     

    9월 29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화 상담실 콜센터 1533-3300이나 손실보상114.kr 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114.kr 바로 가기 👈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 나눠봤습니다. 제 글이 손실보상을 궁금해하시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 손실보상금이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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