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고 방법 (기한 후 환급 신고)
종합 소득세 환급금 알림톡을 받으셨나요? 내가 대상자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셔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신 거겠죠?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종합 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목차
종합 소득세 환급금
국세청은 9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5년 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총 2,744억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적 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 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서, 귀찮아서, 아니면 삼쩜삼 같은 세무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과거 5년 동안의 자료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보다 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환급 금액 확인, 신청하는 방법, 신청한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종합 소득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종합 소득세 환급 신청 대상자이시니 신청 절차를 따라가시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조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확인 방법 - 손택스 앱
모바일로 종합 소득세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국세청 앱 손택스가 필요합니다. 모바일로 조회하시려면 반드시 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걸어 드리니 앱 설치 후 다시 게시글을 읽어주세요.
👉 구글 플레이 스토어 | 👉 애플 앱스토어 |
- 손택스 앱 실행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기한 후 신고) 선택
- 로그인(공동·간편·금융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중 선택)
- 환급세액 일괄조회 버튼 선택
- 연도별 환급 예상세액 확인(최대 5년 치 확인 가능)
PC 확인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모두 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 후 신고 선택
- 로그인 (공동·금융·간편 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등 선택)
- 환급세액 일괄조회 버튼 선택
- 연도별 환급 예상세액 확인(최대 5년 치 확인 가능)
※ 손택스나 홈택스로 조회했을 때 안내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비 대상자
- 이미 기한 후 환급을 신고한 자
- 인적 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 사망자
- 주민등록 말소자
신청 방법
종합 소득세 환급 조회를 완료하고 환급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모바일, PC로 신고 후 환급 신청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신고 - 손택스
손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는 카카오 알림톡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알림톡 하단의 '열람하기' 버튼 선택
- 카카오 본인 인증
- 안내문 확인 후 화면 아래로 이동
- '모바일 신고 바로 가기' 버튼 선택
- 로그인(공동·간편·금융인증서, 아이디, 지문 인증 중 선택)
- 귀속 연도 선택→납세자번호(주민등록 번호) 조회→연락처 입력 후 화면 아래로 이동
- 신고안내자료 요약에서 환급세액 등 확인 후 화면 아래로 이동
- 신고서 제출 동의
- 환급 계좌 입력
- 지자체에 정보 제공 여부 선택
- 신고서(환급계좌) 제출 하기 선택
- 신청 완료
※ 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 하단의 '열람하기' 링크 선택
-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PASS)
- 안내문 확인 후 화면 아래로 이동
- '모바일 신고 바로 가기' 버튼 선택
- 로그인(공동·간편·금융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중 선택)
- 귀속 연도 선택→납세자 번호(주민등록 번호) 조회→연락처 입력 후 화면 아래로 이동
- 신고안내자료 요약에서 환급세액 등 확인 후 화면 아래로 이동
- 신고서 제출 동의
- 환급 계좌 입력
- 지자체에 정보 제공 여부 선택
-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선택
- 신청 완료
※ 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PC 신고 -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종합소득세 선택
- 모두 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기한 후 신고 선택
- 로그인(공동·금융·간편 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등 선택)
- 귀속 연도 선택→납세자번호(주민등록 번호) 조회→연락처 입력 후 화면 아래로 이동
- 신고안내자료 요약에서 환급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동의
- 환급계좌 입력
- 지자체에 정보제공 여부 선택
-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선택
- 신청 완료
※ 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환급 금액
개인에 따라서 환급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12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누계)
지급 날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날짜는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지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 기한은 3개월)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1월 말 이전까지 환급금이 지급되고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급,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환급에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0. 인적용역 소득자는 누구인가요?
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방문판매, 보험설계,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점검,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 도우미, 모델, 심부름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Q1. 환급금은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총 결정 세액입니다.
Q2. 기한 후 환급신고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급 신고 대상자들에게는 9월 28일부터 모바일을 통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 후 신고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환급세액 일괄조회' 선택
Q3. 모든 인적용역 소득자가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가요?
해당 과세 기간에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거나 원천징수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기한 후 환급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손쉽게 계산해주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의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세액계산 내역 확인 후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Q5. 국세청 안내 자료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추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화면 하단의 '신고서 수정하기' 선택
Q6. 전체 사업소득 발생 내역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초기 화면의 MY홈택스(좌측 상단)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좌측 하단)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선택하면 최근 5년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계좌로만 받을 수 있나요?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마무리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나눠봤습니다. 제 글이 정보가 필요한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상자이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