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회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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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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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들을 근로자가 하나하나 챙기지 않아도 조회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소화 자료를 출력 및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023년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의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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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직 도입 초기라 기존과 같이 파일을 제출하는 회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년간 연말정산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아직 연말정산에 서툰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제출할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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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 간소화 자료 조회
    • PDF 자료 다운로드 및 인쇄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을 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토스, 통신사패스 등 간편 인증(민간인증) 수단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없이 본인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 제공 동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이미 자료 제공 신청을 했다면 이번에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음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 가족이 미성년자녀(2004.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신청까지 모두 완료 하였다면,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도 입사자 혹은 중간 퇴사자인 경우에는 전체 월 중 근무를 한 월만 선택하여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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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용을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할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또는 인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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